재혼남편 고소한 고유정, ‘폭행 피해자’로 법정 설까

기사승인 2020-11-23 17:55:41
- + 인쇄
재혼남편 고소한 고유정, ‘폭행 피해자’로 법정 설까
▲사진='전 남편 살해' 무기징역 확정된 고유정/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재혼 남편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재혼 남편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숨진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친부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충북 청주시 자택 복도에서 고유정의 뺨을 때리고, 고유정이 방문을 걸어 잠그자 덤벨로 손잡이를 부수고 위협을 가하는 등 2017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A씨는 “먼저 고유정을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폭행이 있었다면 고유정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고유정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정을) 불러야 한다”라며 “(피고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증인신문 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다.

고유정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5일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ujinie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