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껑충' 곳곳 아우성…"돈 벌어 세금으로 다 뺏겨"

대상자·세액 역대 최대…세 부담 토로 봇물

기사승인 2020-11-24 0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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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껑충' 곳곳 아우성…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집값이 오르고 공시 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도 늘고 세금 액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종부세 고시서를 받고 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 회원 A씨는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하면서 장사도 못하게 됐는데 종부세는 작년의 50%가 올랐다"면서 "한 해 힘들게 번 돈이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같아 속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집값 올랐으니 감수하라니. 현실 이익이 아닌데 어찌 세금으로 내라는 말인가" "앞으로 더 오른다는 점이 더 걱정" "내집 마련하는 것도 험난한데 세금문제로 포기하게 만든다" "집 있다고 벌금내나" 등의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 외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더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은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되면서 터져 나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올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23일 우편 발송했다. 전자고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우편고지는 26일경 받아볼 수 있다.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확 늘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70만~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59만5000명보다 10~20만명가량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전체 세액도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많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대부분 지역은 종부세 과세권이 됐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 서울에서만 28만1033가구로 작년(20만3174가구)보다 38%(7만7859가구) 늘었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 강북권 일대에서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겨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도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수 규모가 더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내년엔 0.6~3.0%로 0.1~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공시가격은 더 오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 원에서 내년 5조1138억 원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납부기한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정확한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