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1위도 문제" 秋, 윤석열 직무배제…尹 "끝까지 법적대응" 

秋, 6가지 징계사유 직접 발표…전부 반박한 대검 

기사승인 2020-11-25 0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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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즉각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 해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을 보인다. 

◇秋 "검찰총장 비위 혐의 심각"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 드린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건의 감찰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 온 추 장관이 결국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징계 사유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포함됐다. 

추 장관은 이날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이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사찰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윤 총장 본인 감찰 비협조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6가지를 꼽았다. 

이중 새로 제시된 사안은 윤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긴 보고서를 윤 총장이 보고받자 대검 반부패·강력부로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검찰청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공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을 윤 총장이 사실상 가로막아 직무상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했다. 

이밖에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대권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며 윤 총장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尹 "한 점 부끄럼 없이 임무 수행"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사로서 검찰총장 임무를 수행했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목에서도 직무배제를 수용하거나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고히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이르면 이날(25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우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총장은 그야말로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총장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윤 총장의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 구성은 추 장관 전권이다.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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