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15만명 증가…고지세액 9000억 늘어

기사승인 2020-11-25 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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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자 15만명 증가…고지세액 9000억 늘어
▲국세청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15만명 증가했다. 고지세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74만 4000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4만 9000명(25.0%), 9126억원(27.5%)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보다 소폭 둔화됐다. 고지인원 증가율은 지난해 27.7%에서 올해 25.0%, 고지세액은 58.3%에서 27.5%로 떨어졌다.

국세청은 올해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되는 만큼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에 고지된 종부세만 놓고 보면 세액이 1조2698억원(52만명)에서 올해 1조8148억원(66만7000명)으로 42.9%(28.3%) 급증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하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하면 납세 대상이다.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공제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의 공제액은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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