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양도세 부과는 보상금 줄이려는 '꼼수'"

기사승인 2020-11-26 01:00:04
- + 인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토론회 현장 /사진=공전협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양도세 감면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에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상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등 전국 56개 지구 위원장들은 25일 성남 분당에 소재한 한국잡월드 대강당에 모여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토지 강제수용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확대 촉구’ 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은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시 피수용인들이 받는 보상금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또한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 기존의 생활 근거지 주변에서 유사한 수준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저가보상에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수용시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그 감면율은 오히려 축소되어 왔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의 한 지구위원장은 “토지보상금은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쳐 원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놓고 멀리 떠나야 한다”며 “특히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보상금이 60~80% 수준으로 줄어 헐값에 토지를 매각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받을 경우 10~40%를 감면하며, 양도대금 대신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으면 양도세 15%를 감면한다.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양도세 전액을 감면 추진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국회를 넘지는 못 했다.

일각에서는 토지를 장기 보유한 이들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15년까지 제한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수용자에 한해 20년, 30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현재 8년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