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대구 달서구의원 ‘탈당권유’ 중징계

입력 2020-11-25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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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여기자 상대 성희롱 발언 의혹이 제기된 달서구의원 A씨에 대해 '탈당권유'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신봉기)는 25일 오후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달서구의원 A씨의 성희롱 관련 징계건에 대한 심의를 갖고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는 신봉기 위원장을 비롯한 7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사건 당사자인 A의원도 출석해 사건에 대해 소명했다.

‘탈당권유’는 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4가지 징계처분(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징계대상자가 10일 내에 자진 탈당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신봉기 위원장은 "피해여성과 대구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희롱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