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사생결단' 시작…윤석열, 직무정지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

尹, 26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예정…공은 사법부로

기사승인 2020-11-26 0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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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사생결단' 시작…윤석열, 직무정지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중 한 명은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으며, 윤 총장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 발표 이후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은 이와 별개로 26일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또 윤 총장 측은 일부 근거가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직무정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의 이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사찰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윤 총장 본인 감찰 비협조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6가지를 내세웠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집행정지 결정은 통상 1~2주 안팎으로 걸린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말 그대로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이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게 돼 추 장관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이날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이 국회에 이날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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