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충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제2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조 77억원 확정

입력 2020-11-26 12:33:53
- + 인쇄
공주시의회, '충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공주시의회가 충남도 산하기관 내포이전 결사반대를 결의하고 있다.

[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공주시의회(의장 이종운)는 26일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종운 의장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주차장 조례’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는 원안가결로 처리됐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했다. 추가경정예산은 1조77억원을 확정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9,804억원 대비 273억원 증가했다.

공주시의회는 또한,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장은 “내포신도시 중심의 혁신도시계획을 공주시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mkyu102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