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어 대한변협도 “尹 직무배제, 재고해야”

기사승인 2020-11-26 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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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어 대한변협도 “尹 직무배제, 재고해야”
▲사진=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을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추 장관이 제시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징계 사유에 대해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역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 8개는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윤 총장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면서도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