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후려치기’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53억원…법인 고발 예정”

기사승인 2020-11-2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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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후려치기’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53억원…법인 고발 예정”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도급업체에 사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 후려치기 등을 자행한 대우조선해양이 1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질 방침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했다”며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된 후 발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서면 1만6681건 가운데 서면발급일보다 작업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뿐이었다. 서면발급일보다 최초 작업실적 발생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해 하도급업체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조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조달협업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시정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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