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병원·폐쇄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1287억 지급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사승인 2020-11-27 1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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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병원·폐쇄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1287억 지급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포함한 코로나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총 총 1287억 원을 27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8차 개산급은 총 1034억 원으로 176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➊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0.31.), ➋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0.31.), ➌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7.31.) ➍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➊소독비용, ➋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이달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 원을 지급한다.

일반영업장 중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를 포함해 총 9014억 원이며, 이달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하게 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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