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맡은 행정4부, 그간 어떤 판결 내렸나  

기사승인 2020-11-27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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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맡은 행정4부, 그간 어떤 판결 내렸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의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주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달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허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다”며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최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해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성희롱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면직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임우재 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심리한 경력도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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