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MBN, 조건부 재승인...취소 면했다

기사승인 2020-11-27 1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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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MBN, 조건부 재승인...취소 면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공=방통위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자본금 부족 논란으로 방송 승인 취소 위기에 몰렸던 MBN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이티비씨, 매일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한 결과 JTBC는 재승인, MBN은 조건부 재승인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제이티비씨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방통위가 2019년 5월 10일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했다. 매일방송은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제이티비씨는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하였고, 매일방송은 640.50점을 획득하여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했다.

이에 지난 23일 매일방송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결과 방통위는 매일방송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한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하였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과 매일방송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부가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 중 일부 조건(3번 및 10번~16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일방송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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