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징역 6~7년 선고

기사승인 2020-11-27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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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징역 6~7년 선고
▲사진='집단 성폭행 혐의' 남학생 2명.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5)에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태도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과 B군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여중생 C양(14)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ujinie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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