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경남 김해 해반천 야생조류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정부 고병원성 AI 발생한 벨기에 가금류‧식용란 수입 금지

기사승인 2020-11-28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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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전라북도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오리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28일 0시부터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의심축이 발생한 농장 반경 10㎞ 이내에 약 300만수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가금농장이 위치해 있어 방역당국이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지난 26일 출하 전 검사(시료 채취)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시로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의심환축이 발생한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000수를 사육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경 3㎞ 내 가금농장 6호(39만2000수), 3~10㎞ 내 60호(261만1000수) 위치해 있으며 반경 500m 내에는 농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식품부는 27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28일 0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24개 48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농식품부는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도 또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6일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왜가리)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검출지점 주변 반경 10㎞ 내 철새 도래지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 등을 강화했다. 또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방역조치토록 검출결과를 즉시 통보했다. 해당 H5형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확인에는 3~5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벨기에의 가금류와 식용란 수입을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정부가 육계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벨기에산 닭‧오리‧조류 등 가금류와 식용란 수입을 27일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프랑스 접경지역 서부 플란데런(West Flanders)주 메넨(Menen)시 소재 육계농장(1개소)에서 HPAI(H5N5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다만 농식품부에 따르면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10월 수입이 허용돼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