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문서’ 감찰 법무부 파견검사 “윤석열 직권남용 성립 어렵다”

“관련 보고서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

기사승인 2020-11-29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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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문서’ 감찰 법무부 파견검사 “윤석열 직권남용 성립 어렵다”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취지로 내놓은 법리검토한 의견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다고 폭로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건 기재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내용과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 알 수 없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께 문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 없다”면서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또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과오를 지적받은 사건도 있고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의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란 믿음을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면서도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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