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직무배제’ 기로에 선 윤석열…‘판사 사찰’ 의혹 두고 공방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1시간 여 만에 종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후 12시10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심문에는 윤 총장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추 장관 측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겐 직무 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라며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달 2일 열릴 검사징계위원회 처분에 따라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현재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설명했다.양측은 또 논란이 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 측은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반대로 윤 총장 측은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이 일회성이므로 판사 사찰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재판부가 만약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추 장관이 받을 정치적·법률적 타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거꾸로 만약 신청이 기각·각하된다면 윤 총장은 직무 배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ujinie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