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전두환 결국 사자명예훼손 유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30일 오전 전두환 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전 씨는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을 마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해 서울로 연희동 자택으로 향했다.한편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리콥터 사격은 없었다면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다.전 씨는 결국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오월 단체 등은 전 씨 측이 헬기 사격도 부인하는 데다 5·18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