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현대중공업 ‘갑질’ 막을 수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기사승인 2020-11-30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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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현대중공업 ‘갑질’ 막을 수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정의당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정의당이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 교차로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벌써 6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조선 경기가 살아난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돌아가시거나 큰 부상을 입고 영구적 장애를 갖고 살아갈 것”이라며 “이런 것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지난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467명이다. 매달 0.85명의 노동자가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노동자 11명의 사망으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의 오명은 2020년에도 끝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두 번째 죽음은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끝난 다음 날 발생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타이틀’은 ‘살인기업’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중공업은 갑질 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갑질기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은 거의 매달·매일 반복되는 일이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철저한 외면과 시간 끌기 등 전형적인 대기업·재벌의 횡포가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는 일상”이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행위는 대규모 징계로, 하청업체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조 파괴행위로 일관하는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원청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자는 것이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하도급 불공정보다 중소기업에게 부담일 리 없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작가의 허망한 죽음은 계속될 것이며, 불안한 대한민국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면서 “오는 12월 9일이면 2020년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게 된다. 그 때까지 거대양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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