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입력 2020-11-30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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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12월 1일 0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도는 최근 일일 평균 확진자가 5명으로써 권역별 1.5단계 격상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이와 같이 따르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1주간(11.23~29) 일일 평균 확진자가 416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하는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해선 안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는 할수 없다.  

이와 함께 식당‧카페의 중점관리시설은 면적 150㎡에서 50㎡으로 확대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에 더해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낮췄다. 

특히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음식섭취 금지를 추가 시행키로 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이 강화된다. 

우선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은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은 기존 1단계 의무화범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며,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행사시 좌석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2/3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했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도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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