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우나·에어로빅 ‘문 닫아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독서실 운영도 중단...7일까지 1주일간

기사승인 2020-12-01 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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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우나·에어로빅 ‘문 닫아요’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 '2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박효상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늘(12월1일)부터 목욕탕에서 운영하는 사우나와 에어로빅 연습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우나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면서 운영됐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강화된 2단계가 실시되면서 사우나·한증막 등 찜질을 위한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냉·온탕과 샤워시설 등 목욕을 위한 시설은 계속 운영된다.

사우나·찜질 시설 등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이므로 땀을 흘리고, 과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호흡과 대화 등을 통한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판단이다.

에어로빅을 비롯해 줌바·태보·스피닝·스텝·킥복싱 등 그룹운동이 이뤄지는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들 시설 역시 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운동을 하는 환경으로,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다. 앞서 강서구에서 발생한 댄스·에어로빅 학원발 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189명까지 증가했다.

이 밖에도 입시를 위한 교습 외 학원·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노래 교습이 전면 중단된다.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운영 역시 중단된다. 호텔·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 자정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면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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