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 ‘코로나 수능’ D-1, 무엇이 달라지나... 이모저모 수능 Q&A

기사승인 2020-12-02 0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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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코로나 수능’ D-1, 무엇이 달라지나... 이모저모 수능 Q&A
▲사진=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 모습.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김희란·정유진 인턴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49만3433명이 지원한 이번 수능에서 핵심은 ‘방역’이다. 달라진 수능 현장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모아봤다.

Q1. 예비소집일 참석해야 하나요?
A. 수험생은 수능 시험장이 명시된 수험표를 받기 위해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일이 없도록 전날 미리 시험장을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방역 등의 이유로 이날 시험장 건물 입장은 금지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Q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어떡하나요?
A. 수능 전날 가까운 보건소에 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수험생은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면,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검사 결과는 당일 통보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선별진료소)은 우선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진단검사만 받더라도 교육청에 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Q3. 확진 받거나 자가격리된 수험생은 어디서 응시하게 되나요?
A. 수험생은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시험장 이동 시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관할 교육청은 시험장소를 배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확진자는 지역별 거점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서울의료원과 남산유스호스텔 2개소에서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 수험장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반시험장 1239개 외에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 별도시험장 113개를 마련했다. 만약 확진·격리된 수험생이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일반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1학년도 수능] ‘코로나 수능’ D-1, 무엇이 달라지나... 이모저모 수능 Q&A
▲2018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교문 앞에서 응원하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Q4. 고사장 정문 앞에서 후배들 응원 볼 수 있나요?
A. 매년 수능 고사장 앞에서 열리는 고1·2학년 후배들의 열띤 응원도 올해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전 (학생들이) 시험장 진입로에 모여 응원을 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에 자제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지난 27일 고교 1·2학년 등 수험생 후배들이 수능 시험장을 찾아가 응원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능 당일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관계자는 “시험 도중과 시험이 끝난 후 학부모들이 시험장 밖에서 모여 대기하는 것 역시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모두 통제할 수 없으니 학교 단위에서 이를 안내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Q5. 시험장 방역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수험생은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을 거쳐야 한다.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등으로 입실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시험장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시험 당일 체온 37.5도 이상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일반 시험장 내에 있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이 금지된다.

시험장 내부는 교실마다 24개 책상이 배치된다. 예년보다 4개 책상을 줄여 수험생의 밀집도를 낮췄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은 책상 간 거리를 더 넓혔다. 또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책상 위에는 반투명 가림판이 설치된다. 감독관은 매 교시가 끝나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이때 실내 온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외투를 챙기는 등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시험장 내에서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는다.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또 점심시간에는 본인 자리에서 식사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 ‘코로나 수능’ D-1, 무엇이 달라지나... 이모저모 수능 Q&A
▲사진=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석촌호수로 영동일고등학교 고3 교실에서 보건소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Q6. 확진·자가격리 감독관은 어떻게 감독하나요?
A.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응시하는 별도 수험장 감독관은 중등교사의 자발적 지원을 통해 선발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감독관이 중등교사며, 장학사, 교육부 직원 역시 동행할 수 있다. 교사들의 지원이 부족할 시 시도교육청에서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감독관을 결정한다.

확진 유증상자 시험감독관들은 고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는 동시에 ‘레벨 D 방호복’을 입는다. 해당 전신 방호복은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이다. 감독관들은 해당 보호장구들을 입은 채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식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시험이 시작되면 이들은 일반 시험실 감독관이나 수험생들과의 접촉이 차단당한다. 문제지는 창을 통해 복도 감독관에게 건네받는다. 시험이 끝나면 모든 답안지는 회송용 비닐봉지에 담아 소독 티슈로 닦은 후 제출된다.

시험 이후에 일반 시험장 감독관들은 자율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과는 달리 별도 수험장 감독관들은 오는 7일 일제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Q7. 새롭게 추가된 부정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코로나19로 예년과 달리 시험장에 마스크와 칸막이가 등장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추가된 부정행위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은 수험생의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린 얼굴을 확인한다. 만약 수험생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 처리된다. 책상 앞에 설치되는 칸막이에 응시관련 시험정보를 기재해도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다. 특히 시험 전 미리 써놓는 것은 더욱 위험한 행위다.

칸막이에 수험표, 시계 등을 부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일까. 그렇지는 않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칸막이에 특정 소지품을 부착하면 감독관들의 감독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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