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문 대통령에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거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시 법적 정당성 문제될 수도

기사승인 2020-11-30 1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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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문 대통령에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거론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에 대해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및 윤 총장의 징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정 총리는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라고 거론한 것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에 대한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검사들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제청을 수용하는 방식에 이어 추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순차 퇴진’도 거론된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겨 징계 제청을 수용할 명분이 약해진다. 한편, 법원은 윤 총장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해 이르면 내달 1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