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고병원성 AI 발생…인체감염 위험 낮지만 방역 총력

질병청, 감염 대응 위해 현장출동팀 파견

기사승인 2020-12-01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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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고병원성 AI 발생…인체감염 위험 낮지만 방역 총력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정읍시 가금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AI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I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고,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아직 없다. 

질병청은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지난 달 28일 현장출동팀을 파견했다.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정읍시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했다. 

질병청은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게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요청하도록 당부했으며,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대응센터를 준비시키는 한편, 확진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유지토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마지막 노출일로부터 7일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AI 인체감염증을 예방할 순 없지만 계절인플루엔자와 AI 인체감염증 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고, AI 바이러스와 사람 바이러스가 중복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AI 인체감염증은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목적으로도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된다.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H5N8형 AI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다”면서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일반국민 예방수칙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