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즐기려"···동해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해외 입국자 고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입력 2020-12-01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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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키뉴스 DB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동해시가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21일 해외에서 입국 후 오는 5일까지 격리 생활을 하도록 조치된 A씨가 자가격리 장소였던 자택을 무단이탈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A씨는 지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중 숙소를 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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