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튀어나오는 '킥라니'...배달 오토바이보다 무섭다 [Q&A]

킥보드 신조어...위험성 우려 커져
킥보드 관련 궁금증 Q&A

기사승인 2020-12-02 0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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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튀어나오는 '킥라니'...배달 오토바이보다 무섭다 [Q&A]
▲잠실역 3번 출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거치대. /사진=송파구청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킥라니'란,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다. 고속도로에서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일컫는 말이다. 운전자나 보행자로서는 통행이나 운전을 방해하고 뭐가 튀어나올지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배달 오토바이만큼 무섭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예고되면서 면허 없이도 타게 하고, 사용연령을 낮추며 자전거와 비슷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다. 킥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문제점을 Q&A 방식으로 알아본다. 


Q 전동킥보드, 왜 문제인가요? 


킥보드는 그동안 '거리의 무법자'로 알려져왔다. 특히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돼 차도로 다닐 수 있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에 대한 운전자들의 공포심이 높았다. 야간에는 차들과 함께 씽씽 도로를 질주하는 킥보드들로 골치를 썩었다. 보행자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에 놀라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8년 국내 도입된 전동킥보드는 무려 50만대 이상이다. 전동킥보드는 대당 30kg인데다 2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500여건이었던 킥보드 민원 건수는 2020년 7월까지 2000건으로 4배나 늘었다.

킥보드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다. 2018년 10월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에는 킥보드와 부딪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청원자가 킥보드와 관련 강력한 규제법안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자동차에 친 것과 유사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후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번호판도 없고 법상 의무사항도 없어 사고 전 경찰의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Q 그럼 자전거는? 킥보드와 무엇이 다른가요?


킥보드가 비판을 받자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전거와 킥보드가 비슷한데 킥보드만 비판을 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자전거도 씽씽 달리면 위험하고, 마주치면 큰 상해를 입는데도 유독 킥보드에만 비판이 쏠린다는 논리다. 이는 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속도도 비슷하고, 충돌사고 가능성도 자전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바퀴도 더 작고, 무게중심도 더 위쪽이라서 사고 발생 시 더 위험할 수 있다. 자전거는 중심을 잡기 어려워 더 천천히 배우는 데 비해 전동킥보드는 서서 가는 형태이므로 진입장벽이 더 낮게 느껴져 바로 도로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중심을 잡는 형태라 진입장벽이 조금 더 높은 자전거와 달리 킥보드는 킥보드를 타지 않아본 미숙한 운전자들도 많이 타기 때문에 방향 전환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두 명이 한 킥보드에 탑승하는 등 안전불감증에 걸린 이용자들도 많다. 무게가 늘면 제동이 어려워지며 사고가 날 확률이 증가한다. 실제로 최근 중학생 두 명이 하나의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다 차량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Q 그럼에도 킥보드는 왜 활성화되고 있나요?  


전동킥보드는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에서 마지막인 라스트 마일을 완성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해당한다. 즉 자동차나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집 가까운 곳까지 이동하고 나서 최종목적지인 집까지 라스트 마일(last mile) 이동을 도와주는 최종 교통수단으로 불린다. 

미국의 우버가 공유자전거 점프바이크를 인수하고, 공유킥보드 라임에도 투자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차의 경우도 킥보드 업체인 울룰루에 투자하는 등 라스트마일을 신경쓰고 있다. 카카오도 카카오T바이크를 운영하며 모빌리티 계열화를 완성하고 있다.

다만 라스트마일은 도로가 넓고 집과 집 간 사이가 떨어져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어울리는 형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나라처럼 집과 집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보행자가 많고 골목이 많은 나라에서는 공유킥보드의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주차 문제나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기 쉽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9월 16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주정차 가이드라인 협약을 맺고 주차권장구역 12곳, 제한구역 14곳을 제정했다.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10월말 보도 중앙 등 13개 구역을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라임이나 씽씽, 지바이크 등은 이용자 운전 미숙사고 보장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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