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모집 '주의보'

피해 발생 시 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입력 2020-12-01 1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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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모집 '주의보'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에서 홍보관, 버스 광고 등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모집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북구 용흥동 부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자본으로 출자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검사(HUG) FP(Project Financing) 보증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신축, 조합원에게 우선 임차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분양권을 준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협동조합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 사업 시행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정관 등 내부 규약,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어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이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조합원 가입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