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을 매년 5월 첫째주 월요일로”

홍익표, 지난 6월 토·일·월 쉬는 ‘국민휴일법’ 발의… “21대 국회 내 통과시킬 것”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이 통과하길 기대하는 법안” 호평

기사승인 2020-12-02 0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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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매년 5월 첫째주 월요일로”
▲부처님오신날(4월30일)에서 어린이날(5월5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황금연휴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 모처럼 나들이객 차량들로 주차장이 가득하다. 사진=곽경근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만들 수 있는 이른바 ‘국민휴일법’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이 통과하길 기대하는 법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휴일을 몇월 며칠이 아닌 첫째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빨간 날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글쓴이가 소개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 6월 26일 대표발의한 법이다.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 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했다. 설날과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시행도 명시했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한글날·어린이날·현충일에 대해선 요일지정휴일제를 도입한다. 어린이날을 ‘5월 첫째주 월요일’과 같이 특정 요일로 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은 ▲어린이날 ‘5월 첫째주 월요일’ ▲현충일 ‘6월 첫째주 월요일’ ▲한글날 ‘10월 둘째 주 월요일’ 등으로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토-일-월’을 연달아 쉬는 ‘해피먼데이’ 제도 시행이 가능해진다.

요일지정휴일제가 일부 공휴일로 한정된 이유는 ‘날짜의 상징성’ 때문이다.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과 같은 공휴일은 해당 날짜 기념하는 ‘상징’의 의미가 크지만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은 그렇지 않아 휴일 지정 공휴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안 소개글에 여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글 하단에는 “우리나라는 좀 놀아야한다”, “진작 했어야한다”, “이런법 통과는 왜이렇게 느린가”, “미국도 이런식으로 하더라”, “제발 됐음 좋겠다” 등 법안 통과를 기원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만 된 상태다. 지난 9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문위원의 검토는 거쳤으나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당시 검토 결과 ▲민간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기업의 휴일 선택권 제약 ▲한글날 등 날짜가 지닌 의미 퇴식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법안을 발의한 홍익표 의원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의원실 측은 “소위에서 논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다. 21대 국회 내에서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