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BTS 병역법’ 포함 총 53건 안건 통과

기사승인 2020-12-01 1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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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BTS 병역법’ 포함 총 53건 안건 통과
▲국회 본청.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여·야당 모두 참석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53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BTS병역법)’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리쇼어링법)’ 등 51개 비쟁점 법안과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 등 총 53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안건 중 하나는 ‘BTS 병역법’이다. 해당 안건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기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리쇼어링법’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왔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유턴 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 기업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 시장개척지원,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 규정도 신설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을 20명을 늘려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보유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됐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위사업청 등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과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한편 30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열리면서 이날 본회의 역시 국민의힘이 불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결까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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