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방역체제 가동

12~2월 축산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

입력 2020-12-02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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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방역체제 가동
▲백암면 청미천 일대 소독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체제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면서 AI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백암면 청미천 및 이천 복하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이들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방역체제 강화에 나섰다.

시는 우선 청미천 등 시료를 채취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129농가 24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예찰을 하고 있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모든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청미천·경안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여기엔 축산차량 및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금농가는 방사사육을 하지 못하고,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류를 유통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시에선 전업농 86농가서 482만1800수, 가정 내 사육 등 240농가 3000수의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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