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혐의’ 달서구의원, 구의회서 제명

기사승인 2020-12-02 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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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혐의’ 달서구의원, 구의회서 제명
▲ 달서구의회·달서구청 /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인터넷 매체 소속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피소된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서구의회 구의원이 제명됐다.

달서구의회는 1일 제27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매체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의회 전체 의원 24명 중 A 의원을 뺀 23명이 참석했고, 16명 찬성, 7명 반대로 제명안이 통과됐다. 의원 제명을 위해선 전체 구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A 의원은 제명안 가결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을 무마하려던 과정에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무소속 B 의원에게는 ‘공개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여성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성희롱 가해자는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이러한 상식에 의한 달서구 의회의 제명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B 의원에 대한 구의회의 결정은 유감스럽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윤리특위 구성 문제, 성희롱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 문제, 2차 가해행위 처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달서구 의회가 성인지감수성을 견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A 의원은 달서구의회에 출입하는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피해 기자는 “A 의원으로부터 ‘가슴 색깔, 모양을 봐야 한다’, ‘배꼽 모양을 정확히 알고, 몸을 한번 딱 섞어보면 그 사람의 관상을 알 수 있다’ 등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며 A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 역시 A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