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가 판단…시민의견 존중키로

입력 2020-12-02 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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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가 판단…시민의견 존중키로
▲평택시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이 1일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1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환경문제로 부각돼 주민반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A사의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문제가 된 A사가 2016년경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부지로 조성된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매입한 이후 두 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일 96t 처리용량의 소각장 운영을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해당 산업단지 승인기관(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평택시는 A사의 사업추진과 관련해 소중한 시민의견을 존중하며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등 주민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걱정을 끼쳐드려 높이와 달리 현실적으로 시의 행정력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송구한 입장임을 밝혔다. 

A사는 영업허가가 안 난 상태로 지난 2월경 사업부지에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적합한 용도인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착공 중인 상태dl며, 법령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가 진행됐으며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의 협의(승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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