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한 40대 선장 '검거'

허가 받지 않고 대게 500마리 불법 포획

입력 2020-12-02 1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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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한 40대 선장 '검거'
▲ 불법 포획된 대게. 포항해경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대게를 불법 포획한 4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8t급 자망어선 A호 선장 B(48)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30분께 호미곶 북동방 15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게 5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수산업법 41조에 따르면 10t 미만의 연안어업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A호가 허가받은 연안자망어업에는 '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허가어업·해기사 면허 정지 최장 40일 이내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방류했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