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국회 왔지만 ‘발언 제한’… 野 ”장관으로 인정 못한다“

기사승인 2020-12-02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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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국회 왔지만 ‘발언 제한’… 野 ”장관으로 인정 못한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차관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발언이 ‘금지’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여가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마친 법안 의결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장관의 ‘성인지감수성’ 발언에 반발해 사퇴를 촉구하며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이 장관의 발언권 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여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았다”며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전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838억원이 사용되는데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각각 위원회안으로 의결됐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