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능고사장 집합금지 명령

입력 2020-12-02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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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능고사장 집합금지 명령
▲쿠키뉴스DB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수능고사장을 포함한 관내 16개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이 치러지는 3일 관내 16개 고등학교 앞 10m 이내에서는 응원을 위한 단체 구호제창과 음료제공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와 함께 사안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이번 조치를 위해 시는 관련 공무원과 학부모단체 회원들을 통해 지도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수능당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매해 수능고사장 앞에서 해왔던 응원활동을 올해는 자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선후배와 학부모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2일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수능시험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moolga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