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11개 부서 15개 조례안‧5개 동의안 심사

입력 2020-12-02 17: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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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11개 부서 15개 조례안‧5개 동의안 심사
강원 태백시의회
[태백=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일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관호)를 개최해 보건소와 농정산림과 등 11개 부서의 15개 조례안과 5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날 심창보 의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담당 업무 통·폐합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김길동 의원은 “산모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산모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미경 의원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자격이 거주기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완화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태백시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인근 시·군에 비하여 적게 책정되어 있는 산후건강관리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한영 의원은 “코로나19 또는 독감과 관련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문관호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금일 논의 및 심사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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