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 법과 수수료 투트랙 접근 필요"

기사승인 2020-12-03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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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과 관련 "한쪽에서는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활물류법 제정만으론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법만으로는 지금의 택배 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국토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산자부, 노동부, 공정위 등 4개 정도의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배송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쇼핑몰업체와 택배회사, 영업점, 기사들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또 가격(배송 운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ist107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