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尹직무복귀 부당”

“검사들 조직적 의견 표명 목표 이뤄…법원은 간과”

기사승인 2020-12-04 2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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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尹직무복귀 부당”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법원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윤 총장 직무배제로 인한 검찰 업무수행 지장 등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우려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자 법무부 측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다음날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인용 결정문 중 ▲징계사유 유무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조직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한 대목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 부분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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