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7일째…故 김용균·이한빛 유족 “중대재해법 연내 처리해야”

기사승인 2020-12-28 0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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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7일째…故 김용균·이한빛 유족 “중대재해법 연내 처리해야”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중인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가 연내 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은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탁상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무한한 책임으로 즉각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기업 눈치만 보면서 핑계찾기에 골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야당 핑계만 대고 있다”며 거대양당을 비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청천벽력 같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다른 동료들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피해자 유족이 나서야만 하는 이런 참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관씨도 “생명과 기업의 이윤 사이에 중립은 없다. 어찌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재계의 눈치만 보고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방치하고만 있는가”라고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나오던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족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유족의 요구에 “(국회와는) 업무가 달라서…”라며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시라”고 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소기업벤처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8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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