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신한·시티은행 키코 피해 보상안은 보여주기식에 불과”

기사승인 2020-12-28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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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대위 “신한·시티은행 키코 피해 보상안은 보여주기식에 불과”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는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이 제시한 보상 방안에 대해 “은행들이 발표한 ‘보여주기식 깜깜이 보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키코공대위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은행들이 이번에 자율협상을 실행하겠다고 공표했으므로 은행들은 금감원과 이미 합의한 자율협상의 기준, 대상, 규모는 아래 입법부에서 확인하고 언론에서 보도한 금감원의 은행과 공유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키코공대위가 문제 삼는 것은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점 ▲법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던 부분 ▲대상 기업 명단과 보상 규모에 대한 비공개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 등이다.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과 피해기업 대표 관리하에서 공개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피해기업들 간에 공정치 못하고 오해와 이간이 발생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커질 것이 확실시 될 것인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은행들이 은밀하고 형식적인 보상을 빙자함으로써 대형은행들의 최고경영진들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이나 금융사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피해가려는 의혹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의 수장들이 사모펀드 라임 사태와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된다면 피해 기업들이 보상 규모를 알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이는 피해 기업 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이후 은행들과 결정한 은행협의체 통한 자율협상의 원칙을 고수해 금융감독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 산업은행의 기피외에 모든 관련은행들이 가입을 확약하고 이번에 씨티, 신한이 자율협상을 약속한  은행협의체의 가동을 이제는 실행을 시킬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