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6개월 만에 마무리···30일 결심

구속 갈림길 '선고' 내년 1월 말께 열릴 전망

기사승인 2020-12-30 10:54:25
- + 인쇄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6개월 만에 마무리···30일 결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30일 끝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을 재판에 넘긴지 46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공판은 검찰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이 부회장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가성으로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부회장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경영권승계 목적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1800여억원과 최 씨가 실소유 한 동계 스포트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0만원까지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액이 2심 36억원 상당을 넘어 총 87억원에 가깝게 늘어날 것으로 법조계와 재계 안팎은 예상했다.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삼성은 올해 초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등을 양형 조건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특경법상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이 양형사유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이후 선고까지는 3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