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신규 모집

기사승인 2021-01-04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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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신규 모집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자료=고용노동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정부가 기업과 함께 청년을 대상으로 2년 이상 기업 근무 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올해 10만명 모집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 청년이며, 기업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단,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존 육아휴직, 군 복무 등은 해당 기간, 일반 휴업은 6개월 이내 가능하다.

또한 기업 귀책에 의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현재는 공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고용노농부는 청년공제는 누적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만기금을 수령했다고 설며했다.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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