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유통법 규제…이커머스도 예외 없다

기사승인 2021-01-09 04:00:02
- + 인쇄
쏟아지는 유통법 규제…이커머스도 예외 없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의 모습 / 사진=쿠키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새해를 맞은 유통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시행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월 2회 휴무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등 초강경 규제책이 담겨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로도 확대되는 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9월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외에도 21대 국회 들어 유통법 개정안은 10건 가량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에는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전면 제한하고, 영업 규제대항을 면세점과 아울렛까지 넓히는 내용의 법안도 존재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안을 냈고, 같은당 김정호 의원 역시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범위에서 20㎞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이커머스까지 규제를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B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만이 대상이었던 기존 상생법을 온라인 몰까지 확장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몰에도 의무휴업이나 판매 품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영대 의원실 측은 “코로나19로 커진 온라인 시장은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오프라인 채널보다 파급 효과가 커 규제 필요성이 있다”라며 “그만큼 골목 상권과 중소 상공인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처럼 각종 규제까지 쏟아지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때리기를 통해 ‘보여주기 식’ 성과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규제 강화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만 있다”면서 "코로나19에 규제까지 더해지면 기업들 입장에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 들지 않았던 온라인몰 업계도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규제의 근거가 빈약할 뿐 아니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리란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커머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통 시장도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해 디지털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업계의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st107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