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1월 중 도입…연말에는 전국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청사출입‧신분증명…사생활 침해 우려 ‘자기주권 신원증명’ 적용

기사승인 2021-01-12 1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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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 1월 중 도입…연말에는 전국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공무원증 프로토타입 화면(자료=행정안전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첫 관문으로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해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충분한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 계획이다.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 공무원증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난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됐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와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또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

청사 출입 등 서비스 활용이 확보된 중앙행정부처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이 우선 추진된다. 정부는 단계적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이어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명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외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명을 대상으로 6월까지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한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적 보완과 검증을 거쳐 올해 말에는 전국 대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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