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434명 수사…44%는 유흥시설 관련

44명은 기소송치

기사승인 2021-01-13 1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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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434명 수사…44%는 유흥시설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서울 여의도 한 푸드코트에서 관계자가 '좌석간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찰청으로부터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일 8일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이 중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을 수사(불기소 1명)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191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 이상 모임 77명(17.7%), 실내 체육시설 48명(11%), 노래방 48명(11%), 종교시설 38명(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방역 당국과 협력해 제3 장소를 이용한 유흥주점 영업, 비대면 예배 위반 등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왔다. 

서울 강동서‧강동구청은 합동단속을 통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노래방을 빌려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 서부서는 12월 20일~27일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3회 강행한 부산 서구 ○○○○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부산 서구청 고발 접수 및 기소 송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