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3.94㎢ 해제·완화…강원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입력 2021-01-14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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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3.94㎢ 해제·완화…강원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강원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강원도 제공)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3.94㎢가 해제 또는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인제군 북면 원통리,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토성면 청간리 일대 등 강원 평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향후 군(軍)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면적별로는 제한보호구역 333만7207㎡, 통제보호구역 51만7774㎡, 협의업무 위탁구역 8만4374㎡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및 동송읍 이길리 등으로 향후 군 협의 하에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해졌다.

협의업무 위탁구역은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가 포함돼 건축 등 개발 시 군과 사전 협의하는 업무 권한을 지자체에서 위임 받아 처리한다.

도는 매년 군사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해제 가능한 보호구역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는 당정협의회에서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 철거’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전망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군사규제 미수용 과제 개선’에 대해서도 별도로 건의했다.

최 지사는 “올해는 기업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