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 위해

기사승인 2021-01-14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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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14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13일 중수본-중대본 합동회의에 최종 보고했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확진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로 사전 신청을 하면, 권역별 시험 지역에 사전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등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함이며, 신청기한을 초과하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최대한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종전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당일 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PCR 음성결과지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 시험 당일 결과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변호사시험, 교원 임용시험, 대학수능시험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시험 기회를 부여했는데, 보건의료인시험은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응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의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주는 못할망정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와 국시원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진행이 가능하게끔 조치하여 보건의료인시험 응시를 하루 빨리 허용하고,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재시험 등의 구제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보건의료인시험을 접수했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자가격리통지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인원은 총 8명이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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