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서울·경기 등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
카페 저녁 9시까지 매장내 착석·취식 가능, 스키장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입력 2021-01-16 13:18:29
- + 인쇄
전북도,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18일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전파력이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경우 유행 재확산 위험이 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전국적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에 동일조치를 일괄 적용,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는 시행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을 따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요양원·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가 유지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와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과 함께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가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은 PCR 진단검사 주기를 단축(주 1회→2회)하고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와 외부인 출입 통제도 계속된다. 

교정시설 직원은 주 1회 PCR 검사 실시 및 외부활동 제한, 수용자 접견·교육이 제한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집합금지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타 업종과의 영업 가능시간 형평성 문제로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이 허용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카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해왔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저녁 29시까지 매장 내 좌석 50%에 한해 착석과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도 식당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식당·카페는 일반 식당과 카페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1일 무주리조트상가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운영시간 축소에 따른 막대한 수입 감소와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일반 업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호소를 접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의 문제점을 건의한 바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의 코로나19는 대부분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유입 등 외부에서 발생했다” 며 “전국적으로 이동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