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치킨 전쟁' 2연승…'71억' BBQ 손배소 기각

bhc, BBQ에 '상품 공급대금' 승소도

기사승인 2021-01-18 0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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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치킨 전쟁' 2연승…'71억' BBQ 손배소 기각
▲비에이치씨(bhc).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업계의 경쟁자인 BBQ와 bhc의 법정싸움에서 bhc가 2연승을 얻었다. 법원은 상품 공금대금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hc 손을 들어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는 지난 15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bhc치킨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두 회사의 법적공방은 지난 2014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장 수를 부풀려 매각하자 사모펀드 측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판정을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BBQ는 96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BBQ는 배상 원인이 박현종 현 bhc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BBQ에서 글로벌사업 대표를 맡고 있던 박 회장은 매각 당시 bhc로 옮겼다. 

ICC 재판은 박 회장이 아니라 김병훈 당시 bhc 대표가 매장 수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BBQ가 박현종 당시 부사장의 중재 사기 의혹에 대해 8번 소송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모두 무혐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도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면서 박 회장의 bhc 매장 수 부풀리기를 주도했다는 BBQ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임기환)는 지난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에서 "BBQ가 290억6500만원을 bhc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hc에게 소스와 파우더 등 원료를 독점 공급받던 BBQ가 2017년 10월 상품공급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bhc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최근 상품공급 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고 이번에 71억원 손배소까지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며 "BBQ의 주장들이 모두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반면 BBQ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