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위장전입 의혹…"13살 子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박 후보자 측 "두 달만 세대주…졸업 후 대전 전입"

기사승인 2021-01-19 0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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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장전입 의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의혹의 핵심은 과거 대전 보궐선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긴 박 후보자가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13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졸업시키기 위해 자녀를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2월 가족들과 다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고 19일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같은 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꿨고 이후 박 후보자의 장모로 바꿨다가 이듬해인 2007년 12월엔 장남 박씨로 바꿨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살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박 후보자 측은 세대주를 바꾼 이유에 대해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 온 가족이 다같이 대전을 떠나 2006년 2월에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지만 이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박 후보자만 6월에 대전으로 내려갔다"면서 "이후 박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 그 사이 장모를 서울 아파트 세대주로 옮겼으나 장모도 2007년 12월에 개인사정으로 대구에 전입했다. 이에 할 수 없이 장남을 학교 졸업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두달간 세대주로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자녀를 대치동 초등학교에서 졸업시키기 위해 자녀를 세대주로 올려놓기 까지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수진 의원실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부터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3살 아이만 집에 혼자 둘 순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 측은 "사실상 서울에서 계속 아들과 살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 지내기도 했다.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봤던것 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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